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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란때 남편이랑 우선순위 2006년 5월로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I-140은 2009년 1월쯤에 승인났구요 그때 저희 비자상태가 h였는데 같은해 9월로3년 만료가 되서 연장신청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100일즈음이었고 한참 한국에 신종플루가 유행을해서 한국에 못갔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140이 승인났으니 비자가 없어도 체류에는 문제없고 직장도 바꿀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가 비자비용을 내줘야하는데 그런걸로 부담주기도 싫다고 비자없이 영주권이 바로 나온다는 말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2010년 시어머님 칠순에 한국에 나가려고 어쩔수없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는데 변호사가 남편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없었던 기간은 일을 안했다고 하면 되니 별 문제될건 없다구요전 택스 보고한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수있냐고 물어보니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상관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를 믿고 1년을 보냈는데 금방 나온다는 영주권은 여지껏 안나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국에 출장갈일이 있어서 다시 여행허가서를 내려하니 노동허가서를 또 받으라는 거에요 그래서 또 신청하고 이번6월엔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남편한테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했나봐요 그런데 노동허가서 없이 지낸 기간이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이건 변호사가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이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걸까요? 지금 전 영주권 비자 모두 없이 한국에도 한번 맘놓고 못다니고 미치겠습니다이번에 잘못되면 2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진 마당에 큰일일거 같은데 어떤가요?남편이 노동허가서 없이 지낸 기간은 2009년 9월말부터 2010년 9월하고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입니다1년이 넘는기간동안 노동허가서없이 일을 한건데 정말 문제가 될까봐 잠도 안옵니다 남들은 벌써 다 받았다는데저희는 6월엔 정말 나올거라는 희망을 갖고있다 일이 이렇게되니 힘이 빠집니다혹시 이런케이스 아시는분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저희 영주권접수는 140과 485 동시 접수한 상태여서 140이 승인나면서 바로 485승인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민국에 주소 이전신청을 안해서 추가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으로 받질 못했는데 변호사말로는 남편이랑 저랑 부부임을 증명하는거하고 문제되는 노동허가서에 대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