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같은 경우는 한분도 없는지…(범죄기록)

  • #492316
    아이 68.***.211.9 5070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우선 대충이라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올적에 5년전쯤 한국에 벌금형이 있었는데 범죄기록에 no로 체크하고 입국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신원조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한국에 갔을적에 범죄기록증명서를 떼어보니 기록내용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영주권 진행이 어렵나요?
    인터뷰를 볼때 범죄기록이 있다고 다시 말해도 되는건지요? e2받을적에 없다고 체크했으니 말을한다해도 위증이 되는건지요?

    • 하나아빠 99.***.164.8

      아이님,

      영주권 신청 시 I-485 Form중 Part 3 1항 b에 보시면
      1. Have you EVER, in or outside the U.S:
      b. Been arrested, cited, charged, indicted, convicted, fined or imprisoned for breaking or violating any law or ordinance, excluding traffic violations?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yes후 기록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록이 없으시다면 “no”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단지, 영주권신청 후 Background Check을 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내에서 기록들을 Check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ackground Check은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 Name Check.
      : 이민국에서 관련 Agency(보통20내외라 함)에 의뢰하여 관련사항 Check.(금방처리됨)
      2. FBI Fingerprint Check.
      : 범죄기록(핑거)이 없으면 24-48시간안에, 있으면……
      3. FBI Name Check.
      : 범법기록이 없으면 2주정도. 비슷한 이름이 많이 뜨면 6개월정도. 그이상……

      관련site
      http://www.uscis.gov/files/article/NameCheckQA_28Feb08.pdf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