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이 참 황당합니다.— H1-b,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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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에서 E1 99.***.190.221 2358

    저의 상황이 참 황당합니다.
    저는 한직장에서 7년을 일하고 지난9월 23일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날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짤린 것이죠… 그래서 한변호사님을 소개 받아 컨설팅을 받았는데 글쎄 시간이 없다고 저 와이프를 F-1으로 신청 하라고 해서 그럴까 생각 중이다 결국 하질않았습니다. 그리고 10일을 넘기고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E1을 할수 있다기에 다행히 한국에서 도와 주시는 분이 계셔서 신청을 하였지요… 그러니깐 10월 15일날 사인을 하고 보냈는데 … 이민국 접수는 10월 23일로 온것이예요… 알고 보니 변호사가 VT로 파일을 보냈다가 다시 CA로 10월 22일날 보냈더라구요… 그기까지 OK….그런데 결국 이민국에서 접수할날까지 pay를 받은 증명과 다른 E1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구나서 그변호사 하는말이 지금이라도 H1b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그것으로 가라는것이예요… 사실 한회사가 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주라 옮기는 것이 선뜩 결정이 나질 않고 그리고 무었보다도 h1b를 6년과 1년 연장이 다음해 5월에 끝나서 더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그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E1을 신청 한것이거든요… 저는 영주권 신청 도중( I-140를 마치고 485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였습니다)에 해고 당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한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저 질문은 지금이라도 다시 H1-b로 돌아 갈수 있는지요 그리고.. E1은 드랍을 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되면 다행이구 ( 왜냐하면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간 한달이 비니까) 않되면 한국 나가서 다시 H1-b로 받아 올수 있는지요… 제 비자가 내년 5월 말에 끝나서 그것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ay 209.***.124.98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원글님의 485 RD가 오늘로부터 180일 이전 (5월 말?, 6월 초?)이면 님의 경우 140이 승인난 상태이므로 AC21이라는 규정을 이용할 경우, 동일/유사 직종의 좝만 구한다면 기존의 영주권 프로세싱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AC21이 원글님에게 해당하는지 질문해 보세요.

    • H1b에서 E1이 99.***.190.22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485를 아직 시작도 못하고 오프닝 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AC21에 들어가질 않는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 Ray 209.***.124.98

      원글님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원글님이 485 파일하신 상태인 줄 착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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