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8년 1월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저희 남편은 저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 미군에 지원하였고, 미군을 통해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군인 이어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영주권 발급 받은지 3년 되는 내년에 1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되도록 빨리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성실한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