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저도 AC 21 조항으로 이직 가능할까요 ? (두개의 I-140 케이스 ..)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WITHIN. Now Editing “저도 AC 21 조항으로 이직 가능할까요 ? (두개의 I-140 케이스 ..)”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NIW : I-140 , I-485 동시접수 2020년 1월 PERM 이후 EB2 I-140 승인 : 2020년 7월 . 직장에서 해줬습니다. 변호사가 이후 I-485 의 basis 를 승인된 Eb2 로 바꿔달라는 레터를 보냈습니다. NIW I-140 은 여전히 펜딩입니다. (거의 500일째 ... 텍사스 대단하군요) 현 신분은 h1b 이고 EAD 도 있어서 (사용하지않음) 신분에는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데 중부 시골 살다가 베이 에이리어쪽에서 헉할만큼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고민중입니다. 이미 485는 180 일 넘게 펜딩중이고 두번째 접수한 I-140 은 승인된지 180 일이 훌쩍 지났는데 동시접수한 NIW I-140 이 아직 case was received 라서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을 해도 AC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벌써 485 계류가 1년 2개월째인데 .... 답답하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