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AC 21 조항으로 이직 가능할까요 ? (두개의 I-140 케이스 ..)

  • #3584658
    WITHIN 69.***.47.146 525

    NIW : I-140 , I-485 동시접수 2020년 1월
    PERM 이후 EB2 I-140 승인 : 2020년 7월 . 직장에서 해줬습니다.
    변호사가 이후 I-485 의 basis 를 승인된 Eb2 로 바꿔달라는 레터를 보냈습니다.

    NIW I-140 은 여전히 펜딩입니다. (거의 500일째 … 텍사스 대단하군요)

    현 신분은 h1b 이고 EAD 도 있어서 (사용하지않음) 신분에는 한번도 문제된 적이 없는데
    중부 시골 살다가 베이 에이리어쪽에서 헉할만큼 좋은 오퍼가 들어와서 고민중입니다.
    이미 485는 180 일 넘게 펜딩중이고 두번째 접수한 I-140 은 승인된지 180 일이 훌쩍 지났는데
    동시접수한 NIW I-140 이 아직 case was received 라서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을 해도
    AC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벌써 485 계류가 1년 2개월째인데 ….
    답답하군요.

    • Won Law Firm 72.***.211.134

      NIW I-140 가 거부 되면 interfile/conversion 요청한 이후에도 I-485는 거부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LC 로 신청한 EB2 I-140를 근거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WITHIN 69.***.47.146

      원우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답변에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미 interfile 을 요청했으니 두번의 I-485 는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8

      3. Pending Petition to an Approved Petition
      An adjustment applicant with a concurrently filed and pending immigrant petition may replace the pending petition with a subsequently filed and approved petition as the basis for the pending adjustment application.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미 interfile 을 신청했더라도 original pending petition 이 거절되면 계류중인 485도 거절되는게
      맞는지요 ?
      그러면 무조건 두번째 I-485 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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