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제부터 해외자산신고 했어야 하는건가요?

  • #312389
    해외자산신고 99.***.174.133 4797

    2009년 4월에 관광비자로 입국, 

    2009년 8월에 영주권 신청
    20010년 7월에 영주권 받았어요 (이민국실수로 많이 늦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올초 세금보고는 남편 소득에 대해서만 했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작년에 신고했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올초 세금보고할때 제 해외자산도 했어야 했나요? 
    2010년에 대한 보고는 몇일전에 했어요. 
    저도 페널티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부동산도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분도 있고 
    미리 해둬야 한다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페널티 있는거 아닌지 걱정되서요. 

    • qnp 173.***.114.205

      2009년도에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세법 상의 resident가 되어 신고를 해야됩니다. 부동산은 상관 없습니다.

    • 앤디 69.***.158.114

      2009년도 Tax return부터 해외자산신고대상이 됩니다. 만불이 넘으면 페널티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페널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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