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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관광비자로 입국,
2009년 8월에 영주권 신청20010년 7월에 영주권 받았어요 (이민국실수로 많이 늦었죠)남편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저는 주부입니다.올초 세금보고는 남편 소득에 대해서만 했고요.이런 경우에 저는 작년에 신고했었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올초 세금보고할때 제 해외자산도 했어야 했나요?2010년에 대한 보고는 몇일전에 했어요.저도 페널티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제가 한국에 부동산도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분도 있고미리 해둬야 한다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페널티 있는거 아닌지 걱정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