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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1년 8개월전에 만오천블짜리 책을 입금 시켰읍니다. 그때 텔러의 실수로 만오천블이 아닌 천오백블로 입금이 되었읍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클레임을 걸었죠. 은행에서는 바로 수정해서 만오천블의 크레딧을 주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찾을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몇개월뒤 저는 이 어카운트를 크로우즈 했읍니다. 왜냐면 이 계좌는 켈리포니아로 그때 저는 뉴욕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때당시 크로즈할 때만해도 제로 발란스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흐른뒤 제 켈리포니아 집으로 편지가 왔읍니다. 그 크로즈한 어카운트에 만삼천오백블이 마이너스 라는 편지 였읍니다. 저는 황당해서 은행에 전화 했더니 이미 없는 계좌고 발란스는 제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몇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날라 왔어요. 콜렉션 변호사인데 만삼천오백블을 내가 빚졌고 거기다 이 문제로 답변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달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은행에 입금 시켰던 책을 증거로 보냈어요. 그리고 말도 안된다고 어떡해 1년도 더 지나서 만오천블도 아니고 만삼천오백블이란 액수도 이해가 안가고 너무 말도 안된다는 편지를 썼지요. 그리고 조사를 부탁 한다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은행 측은 그때당시 자기네는 책 주인의 구좌에서 천오백블밖에 뽑지 못했다는 거에요. 아니 바운스가 났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떡해 천오백블만 뽑는게 말이 되냐구요. 그리고 그때당시 그 책주인이 돈이 어카운트에 꼭 있다고 확인하고 받았던 책이였고 물건값으로 받은 거였는데 전 납득이 안갔읍니다. 그래서 그쪽 책 주인 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오래되서 연락처가 봐뀌었더라구요. 또 은행에 그쪽책주인 어카운트에서 빠진 돈을 알아 보라고 의래해 보았지만 다른 은행이라 <참고로 제은행은 밴크오브아메리카이고 그쪽은 체이스 입니다. >보안상 알아 볼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는 천오백블만 받았고 저는 만오천블을 찿아서 썼으니 만삼천오백블을 갚아야 된다는 거였읍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그때당시도 아무 문제없이 책이 클리어 됬다고 했었고 어카운트를 크로즈할때도 분명히 제로 발란스 였읍니다. 실제로 제로가 아니면 은행에서 크로즈를 할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실수도 인정 하지 않고 이제와서 저한테 갚으라니요? 당장 다 한꺼번에 갚을 수 없으니까 페이먼트로 오백블을 미리 부치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돈을 안 부치면 책 시스템에 올리고 크레딧도 나뻐지고 은행 어카운트도 못열고 법적인 조치까지 취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일단 오백블은 부쳤어요. 그런데 생각 할수록 억울하고 저만 결국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몇백블이라도 낼 형편도 안되고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렸읍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한테 소송을 하려면 그돈도 몇천블 깨지고 아에 안갚자니 크레딧과 무슨 법적인 조치 얘기하니 좀 걱정도 되고 혹시 집에 찾으러 오진안나, 또 이것때문에 밴크럽시 해야되나 갚자니 아무리 페이먼트지만 부담 스럽고 …….생각이 많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건지 누구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