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h1b 6년기간과 EB3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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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구함 63.***.115.40 2796

    그럼 140 승인 나고서
    그때가 6년 만기가 지난 때이면..
    계속 485가 unavailable이면..
    그래도 1년씩 extention 하고 지낼수가 있는 건지요?

    질문이 뒤로 밀린대다가 아직 답변을 못받아서..
    재 질문 드립니다.

    P.S.
    대학원 진학할지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할지 기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차 여쭈어봐서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 덧글 부탁드립니다.

    • Solar 208.***.203.106

      After you’ve got EAD approval, you can keep renew it every year after file up your I-485 and you can use EAD to keep working for company until your I-485 has been approved.

      I’ve used my EAD after 6 years H1B is expired.

      Most of Immigration lawyer said that you could get I-485 approval within 2 times renewal your EAD cards.(Current EB3 Unavailable situation can make things more worst anyway)

      Solar

    • 자문구함 63.***.115.40

      Solar님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EAD 는 485 신청한 이후에 신청가능한거 아닌가요?
      140 승인나고도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왜냐면 최근 EB3 가 당분간인지 언제까지인지 I-485 신청이
      UNAVAILABLE이라고해서요..

      제 질문은 내년에 제 6년 H1B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LC, 140다 승인받앗는데 6년이 지나버린 경우)
      그 때에도 계속 EB3로써 I-485를 신청할수 없으면..
      EAD카드도 못받으면
      그때는 미국밖으로 나가야 하는건지..
      그래도 1년씩 연장가능한건지요?

      담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Solar 208.***.203.106

      EAD 는 485 신청한 이후에 신청가능한거 아닌가요?
      Yes.

      Please see following comments:

      Adjustment Applicants. After or at the time aliens file for adjustment of status (I-485), the alien applicants may file the EAD application.

      제 질문은 내년에 제 6년 H1B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LC, 140다 승인받앗는데 6년이 지나버린 경우)
      그 때에도 계속 EB3로써 I-485를 신청할수 없으면..

      Its hard to predict when current Unavailble status will turn as current for EB3.
      I hope other experts can answer for your concerns.

      Solar

    • 자문구함 63.***.115.40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정확하게 법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콕 찝어서 답변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때에서 1-485가 unavailable이면..
      6년 이후에 체류연장은 힘든것처럼 보이는군요.

      괜히 힘들게 비집고 들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6년 term을 노려볼랍니다.. 공부 마치고 미국,한국도
      아닌 다른나라에 갈수도 있겠고..

      어쨋든 대학원 진학은 할텐데..
      영주권 신청했다가 괜히 학생비자까지 애매해지는것보다
      천천히 갈랍니다.

      답답해서 변호사한테도 급방 이메일 보내놨으니
      답변 오는데로 저도 update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키위 12.***.251.18

      I-140이 승인이 나고 I-485를 파일할수 없는 상황(이민 visa quota문제)에서는 H-1B를 3년씩 무한정 연장해준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AC21에 들어있지요.

      확인해보십시오.

      http://www.mnllp.com/CISac21104ccyatmay05.pdf

    • 자문구함 63.***.115.171

      역시 키위님이시네여~ 감사합니다.
      그럼 연장 가능하다가 답이네요.
      물론 영주권을 신청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겠죠?

      Solar님, 키위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