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영주권이 누구 집 개이름도 아니고,,,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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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2 68.***.147.91 2669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키님 수임관계를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건지, 즉
    공식적으로 알수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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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6월말에 인터뷰하고 여권에 스탬프까지 받았습니다.
    > 아직 카드는 받지 못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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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3년전에 스폰서한테 건네준 변호사 수임료를
    > 이제와서 못 받았다고 저희보고 변상하라고 협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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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가 준다준다하고 자꾸 미루다가 안 줬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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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다시 저희가 스폰서를 만나서(중간에 스폰서 사정으로
    > 스폰서 변경했음) 물어보니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 뭔가 계산이 안 맞은 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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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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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 상태에서 변호사가 저희 영주권 발급에 제동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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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저희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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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가 변호사를 컨택한것도 아니고 스폰서가 다 알아서 한건데..
    > 당사자가 저희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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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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