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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2008년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원래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것 같은데, 이 경우 벌금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009년꺼 계산하다가 2008년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만 일하는데요, 2008년엔 6개월 정도 OPT로 일하고,
2009년엔 OPT로 일하다가 2009년 10월부터 h1이네요.2008년 세금 신고가 저희가 미국에 와서 처음한 세금신고였는데,
남편이 e-filing했었습니다.
올해 제가 어디서 우린 nonresident alien이란걸 들어서 제꺼 ITIN도 만들겸
instruction 프린트해서 읽어보면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환급 받는 액수가 적은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OPT이기 때문에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냈었는데 말이죠.남편이 오늘 회사 HR에 전화해보니, IRS에서 남편의 marriage status도 single로, allowance도 올려놔서 세팅해놨고, 뭔가 니가 더 낼 세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추측컨대 남편이 2008년 세금신고를 nonresident alien으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저희가 받지 않아야 할 세금 환급 혜택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IRS에 전화해볼 건데, 저희 좀 떨고 있네요.무슨 벌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앞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하고 싶네요.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