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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지 2년 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살펴 드리려 가려고 하는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려면 재입국 허가서 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변호사를 통해서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에는, 앞의 2년간 미국에서 산 기간을 빼고 다시 5년을 채워야 하는지 등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답글을 기다릴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