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 #479021
    궁금해요 70.***.31.20 2229

    형님의 도움으로 10년간 기다리다 영주권을 작년 2008년 3월 받았는데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에 들어가려 하는데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한가요? 2008년 9월 괌(미국령)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체류기간이 너무 짧아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rty 66.***.183.110

      여행허가서는 미국에 입국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입국시 심사관이 왜 6개월이상 체류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 때는 좀 둘러대셔야할겁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해서 재입국신청서를 신청못했다.. 뭐 이런식으로요… 이번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입국하는거다. 선처해주세요..

    • 비자 98.***.53.133

      참고님의 재입국허가서에 관한 참고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6개월 미만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재입국허가서가 없거나, 체류허가기간이 초과된 경우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뒤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Returning Resident”로 입국할 수 있는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인 “Returning Resident Visa”를 미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기간을 초과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위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

      – 다른 방법은 입국을 시도하여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의 필요성을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영주권자 신분에서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 상태이면 비행기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락 안 한다. 이 점은 항공사가 각 국가 이민법에 따라서 탑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 경우도 한국 미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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