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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립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관계로 몇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제 경우 H1B는 3월 31일에 끝이 났습니다. 기간을 다 마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가 되었기에 Grace period가 없었고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기타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B2를
신청하였습니다. B2를 신청한 것은 3월 22일. 약 한 달 뒤인
4월 27일에 B2를 받았습니다. I-94상에 적힌 체류기간은 4월
27일에서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B2를 신청하고 이사준비를
시작하는데 여러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전부 마치고
보니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짐들을 처분하고 기타 이곳 생활을 마무리한
후, 짧게 주변 관광을 하고 다시 귀국하려 합니다. 현재 예정은
6월 30일 일시 귀국하였다가 8월 5일에 미국으로 다시 와서 일을
끝낸 후 10월 28일에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입니다:
(1) 한국으로 돌아간 후 1개월 5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입국거부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절대로 장기체류 등의 이상한 목적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왕복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까요?(2) 한국인은 90일간 미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그 조건을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와서
입국심사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심사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 오히려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자격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의심을 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무비자의 경우가 나을 듯 싶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3) 한국인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연간 합계 180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B2로 이미 100일을 머물렀다면 다음에 무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무비자의 기본 조건 90일 이내 체류가 아닌
합산 조건에 의해 80일 이내 체류를 하여야만 하는지요?(4) 제 출국예정일이 I-94의 기간으로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는 시각은 6월 30일
오후 5시 입니다마는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최종적으로
탈 한국행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각은 6월 30일을 10분 지난 7월
1일 오전 12시 10분입니다. 결론적으로 I-94의 기간보다 정확히
10분 늦게 미국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10분 혹은
하루의 “illegal overstay”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6월 30일에 귀국을 위해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였으므로
관계없는지요? 관광비자 신청 당시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했는데,
USCIS로부터 아무런 문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또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
(입국거부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라,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미리 여쭈어 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