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및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 #490030
    신선생 75.***.171.184 2412

    미국 주립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관계로 몇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제 경우 H1B는 3월 31일에 끝이 났습니다. 기간을 다 마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가 되었기에 Grace period가 없었고
    그래서 이삿짐을 싸고 기타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B2를
    신청하였습니다. B2를 신청한 것은 3월 22일. 약 한 달 뒤인
    4월 27일에 B2를 받았습니다. I-94상에 적힌 체류기간은 4월
    27일에서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B2를 신청하고 이사준비를
    시작하는데 여러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전부 마치고
    보니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짐들을 처분하고 기타 이곳 생활을 마무리한
    후, 짧게 주변 관광을 하고 다시 귀국하려 합니다. 현재 예정은
    6월 30일 일시 귀국하였다가 8월 5일에 미국으로 다시 와서 일을
    끝낸 후 10월 28일에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입니다:

    (1) 한국으로 돌아간 후 1개월 5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입국거부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절대로 장기체류 등의 이상한 목적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왕복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2) 한국인은 90일간 미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그 조건을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와서
    입국심사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와서 다시
    한번 심사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 오히려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자격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의심을 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무비자의 경우가 나을 듯 싶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3) 한국인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연간 합계 180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B2로 이미 100일을 머물렀다면 다음에 무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무비자의 기본 조건 90일 이내 체류가 아닌
    합산 조건에 의해 80일 이내 체류를 하여야만 하는지요?

    (4) 제 출국예정일이 I-94의 기간으로 6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는 시각은 6월 30일
    오후 5시 입니다마는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최종적으로
    탈 한국행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각은 6월 30일을 10분 지난 7월
    1일 오전 12시 10분입니다. 결론적으로 I-94의 기간보다 정확히
    10분 늦게 미국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10분 혹은
    하루의 “illegal overstay”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6월 30일에 귀국을 위해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였으므로
    관계없는지요? 관광비자 신청 당시 비행기표를 함께 제출했는데,
    USCIS로부터 아무런 문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또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
    (입국거부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라,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미리 여쭈어 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신선생님

      (1)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왕복비행기표 뿐 아니라. 미국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서류상의 증거 및 한국에서 정착했다는 증거로 취직된/취직중인 직장과 거주지, 자녀의 학교 등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3개월 이하로 체류하실 계획이고 범죄나 비자 취소/거부된 기록이 없다면 관광비자를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광을 목적으로 연간 180이상 체류가 가능합니다.

      (4) 공항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시는 시간은 다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출국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신선생 75.***.171.184

      류재균 변호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자세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직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에 대비해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니 참 다행입니다.
      또한 구입한 비행기표에 대한 걱정도 안해도 되어 다행이구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S. 사실은 SFKOREA 에도 류변호사님께 질문을 남겼는데, 같은
      내용이므로 그냥 무시하여 주십시오.

    • 신선생 75.***.171.184

      류 변호사님께,

      사실은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confidential 한 면이 있어서 게시판에는 적지 못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으실런지요.

      그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선생 드림
      05/26/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