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에관해서요!

  • #477837
    박소영 125.***.50.199 2590

    한국서 부부가 이민비자(취업이민비자,부인이 주신청자입니다)받았습니다.
    미국가면 영주권이 1달에서 길게는 몇달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 남편은 미국갔다 일주일내로 나와야합니다 한국서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려구요!
    그럼 영주권 받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i-131 작성해서 신청하고 접수된거 확인하고 한국와도 되는건가요?
    혹시 꼭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재입국 허가서 접수하고 핑거 프린트는 언제쯤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혹시 핑거프린트 남편꺼 연기 하면 어느정도 기간까지 연기가 가능 합니까?
    (남편은 핑거프린트 못하면 재 영주권만 지정한 주소로 오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

    • ㅁㅁ 12.***.221.226

      한국서 계속 직장 다닐 분이 미국 영주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 비자 72.***.95.64

      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한편 어느 분은 미국에서 수년간 그 카드하나 기다리다 no visa available이라는 말 듣고 다시 또 visa availability 기다립니다. 한국에 직장있고 계속 사실거면 이런분들 생각해서 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지나가다 63.***.115.71

      나름대로 삶의 계획이 있으니까 진행하셨을텐데..
      그렇게밖에들 얘기 못하시는지 원.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 박소영 125.***.50.199

      미안합니다 저희도 한국서 4년넘게 진행했는데 당장 남편이 함께갈 처지가 못되어서요!
      저도 기다리시는 분들맘을 이해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메모좀 남겨주세요!!

    • 노력파 169.***.41.206

      일단 들어오신 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시고…biometric(fingerprinting) 을 받으신 후에 미국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재입국신청 자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은… 재신청을 하신후에 한국에 들어가시고.. biometric notice를 받으시면 그 날짜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하셔서 biometric을 받으시고.. 재입국허가서를 나중에 한국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요. 이런식으로 3번 연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3번 연장을 하게 되면 기러기이신 부인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 후에는 재입국허가를 하시던지 말던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시민권자인 아내가 있으니… 영주권도 쉽게 취소되지 않더군요.

    • 박소영 125.***.50.199

      노력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들어가면 바로 신청하고 그리고 한국나왔다가 핑거프린트하러 오라고 하면 다시 미국들어가서 핑거프린트를 하란 말씀이죠?
      저도 그방법을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그방법이 된다 않된다 왈가왈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답변 감사드려요!

    • 노려파 66.***.254.204

      위 방법은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의하여 핑거를 하고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핑거노티스가 오기전 국외로 출국을 해야할 경우 일단 출국을 했다가 핑거노티스가 오면 다시 입국해서 핑거를 해야합니다. 그후 허가서가 나오기 이전에 다시 미국에서 출국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핑거가 2주안에 온다고 하는군요. 작년에는 핑거노티스도 굉장히 늦게 나왔는데..(2-3개월정도) 요새는 다시 빨라졌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비행기값 절약을 위해 핑거노티스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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