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 중에 보험 클레임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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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진 71.***.7.173 583

    최근에 우박피해로 차 2대가 망가졌어요.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던 지붕업자? 가 견적을 내주겠다며, 드론을 띄워서 저희 지붕 사진을 찍어서 이거저것 찌그러진걸 보여주네요. 사실 제눈엔 잘 안보이더라고요. 작년에 새로 지은 집이라, 사이드는 하디 플랭크라 망가진건 없고, 메탈로 된 빗물 고이는 통? 과 수증기 내보내는 굴뚝같은건 찌그러지긴 했더라고요. 지붕업자는 지붕 다 갈아야 한다고, 빨리 인슈런스 클레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인슈런스 전화 했더니,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클레임 열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클레임 미루는 이유가 재융자 때문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재융자 프로세싱 시작했는데, 혹시 보험 클레임 하면 재융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융자 24.***.192.219

      재융자 이후에도 계속 같은 보험회사를 유지하실 생각이시면 클레임을 거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단지 혹시 재융자를 위해 재감정을 해야 한다면 지붕공사날짜를 피해야 한다는 정도만 주의사항이 있을거구요.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지역의 경우 추수감사절이후로 날씨때문에 봄이 올때까지 거의 공사가 중단됩니다.

    • 서우진 71.***.7.173

      댓글 감사합니다. 새로지은 집이라 재감정은 waive를 받긴 했거든요.. 여긴 NC라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진 않아요… 저흰 재융자클로징이 11월 중순 마감 예정이라, 재융자 마무리 짓고, 클레임 걸 생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