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좋은 사이트를 만나 글을 올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고, 1995년 팔월 십칠만불 융자받아 살던 미국의타운홈을 2005년 12월 재융자 받아 살다 2010년 6월 나왔습니다.그런데 2005년 12월 내가 미국에 없을때, 아내가 평소 좀 알던 Y라는 융자 Broker 에게서 Refinance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한국에 와서 짐을 정리 하던중 Y Broker 가 속한 융자변호사 회사 A사가아내 이름앞으로 발행한 수표 $2,690 이 나와서, 확인 해보니, 재융자세틀먼트 차액이 였습니다. 당시 차액없이 Refinance 한다고 해서 이 수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암튼 부랴부랴 미국 친구하테 보내서 아내의미국의 은행구좌 에 입금했는데, 지급거절로 돌아 왔죠.수표가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거절됬나보다 생각하고, A사에 전화 했더니, 의외로 “그 재융자 세틀먼트 차액 $2,690 은 이미 2005년 1월 5일에지급완료 됬습니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또 이메일을 해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지급수표나 내역을 보여달라해도 무소식입니다. 이 A가 이미 발행한 수표를 또 이중으로발행해서 어느 Broker 한테 지급을 하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Y 라는 Broker 는 너무 오래되서 모르겠다고 직접 알아서 하라고 하고.이것 때문에 미국까지 다시 가기도 비행기값이 더비싸고. 이경우 무슨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실리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