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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것에 대해, 여기 게시판에 최근에 어떤분이 자세하게 거주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신것을 보았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글들중에 어떤 답글을 보니, 일반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을 하신분이 계시더군요.그러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시에, 거주여권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지요? 작년부터, 영주권자가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중에 선택할수 있게 법이 바뀐것은, 국내재산 반출시에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