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자산반출 : 추후 나라변경

  • #3931878
    Softlanding 176.***.139.248 528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이용해 재외동포자산반출을 하기 위해서 *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 수령한 이후에
    다른 나라로 이직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영주권 취득 못함)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다른 나라로 바로 기존 *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을 바탕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다가 유럽으로 이직해 가는 경우나,
    유럽에서 영주권이 있다가 미국으로 이직해 올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