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재외동포자산반출 : 추후 나라변경 EditDeleteReply 2025-05-2612:32:40 #3931878 Softlanding 176.***.139.248 528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이용해 재외동포자산반출을 하기 위해서 *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 수령한 이후에 다른 나라로 이직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영주권 취득 못함)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다른 나라로 바로 기존 * 예금 등의 자금출처확인서*을 바탕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다가 유럽으로 이직해 가는 경우나, 유럽에서 영주권이 있다가 미국으로 이직해 올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Love4 Hate3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