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국민) 한국 의료보험 해택..

  • #307591
    나인 69.***.227.15 2923

    제 아는 사람을 대신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신청 절차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http://kr-nl.org/jboard/?p=detail&code=news&id=G_8&page=1) 대충 알겠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료보험이 나온 후 보험 해택을 꾸준히 받기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 얼마이상 체류해야된다던지, 출국후에는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정지 됨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시 해택을 못 받는다거나….

    2. 두분이 모두 가족중에 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의료보험을 들고 싶어하는데요. 미국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을 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 한국 가서 의료보험을 만들 수 있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미리 만들어 놓는게 현명한지, 지금 만들어 놓는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3.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등록증을 출입국에서 만들고 의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시민권자는 한국에 체류시에만 해택이 있는건가요? 만약에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하고 보니 1번과 유사한 질문이 됐는데, 경험 있으신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건강보험 211.***.156.54

      1번 출국시 자격취득 변동신고서로 자진 신고하셔야합니다
      자동으로 인지가 안되니 자진신고 안하시면 공단에서
      계속 보험료를 청구하며 건강보험 자격은 유효합니다

      2번 거소신고하고 3개월후부터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지병이 있으면 미리 입국하여서 거소신고후 건강보험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유학이나 취업비자는 입국후 신고후바로 적용됩니다

      3번 1번과 비슷하네요 출국하여도 공단에서는 신고안하면 모름
      즉 은행서 자동출금되게 해놓고 매달 6만원씩 내시면 급한 질환시
      한국와서 건강보험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