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485 인터뷰 후 작년에 485 결과가 디나이 되었습니다. 디나이 편지에 그 시간부로 노동카드도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290B 재심 신청을 요청하였고 I-290B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180일이 지났을 무렵 인쿼리 한번 넣어봤는데 아무 도움 없었구요. 지금 I-290B 접수된지 240일 지났는데 지금 노동카드 갱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비자가 어떤 것인가요? H1b? E2? F1? EAD 얘기를 하는 것으로봐서는 485 신분에 의지해서 EAD를 써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AD를 받아만 놓고 쓰지 않았다면 다행이구요.
그런데 485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485가 거부되었으니 비자가 없어서 (있더라도 EAD를 쓰면 없어짐), 현재 불체 상태입니다. 거부된지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취업이민을 할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미국 밖에 나가면 3년 입국금지에 처해지구요. I-290B pending 상태는 불체를 막지 못합니다. Appeal을 한 것인지 reopen을 요청한 것인지 reconsider를 요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 있는 것 맞나요?
이런 이유로 485 신청하고도 비자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ap/ead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290b가 approve 되면 펜딩인 기간에 대한 불체는 erased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denial되면 펜딩이었던 기간 모두 불체로 accrue 되는게 문제죠, 성공확률이 많이 낮지만 ead도 reinstate 되시고 그린카드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