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 중 노동카드 갱신 질문

  • #3802745
    I-290B 174.***.96.217 920

    제작년 485 인터뷰 후 작년에 485 결과가 디나이 되었습니다. 디나이 편지에 그 시간부로 노동카드도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290B 재심 신청을 요청하였고 I-290B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180일이 지났을 무렵 인쿼리 한번 넣어봤는데 아무 도움 없었구요. 지금 I-290B 접수된지 240일 지났는데 지금 노동카드 갱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230 73.***.240.9

      실례지만 denial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도 인터뷰 앞두고 너무 걱정되어 여쭙니다…

    • 축하해 23.***.33.223

      290b가 승인되어야 ead가 reinstated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더 기다리시면 좋은결과 있으실거 같습니다.

    • Oo 166.***.54.96

      현재 비자가 어떤 것인가요? H1b? E2? F1? EAD 얘기를 하는 것으로봐서는 485 신분에 의지해서 EAD를 써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AD를 받아만 놓고 쓰지 않았다면 다행이구요.

      그런데 485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485가 거부되었으니 비자가 없어서 (있더라도 EAD를 쓰면 없어짐), 현재 불체 상태입니다. 거부된지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취업이민을 할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미국 밖에 나가면 3년 입국금지에 처해지구요. I-290B pending 상태는 불체를 막지 못합니다. Appeal을 한 것인지 reopen을 요청한 것인지 reconsider를 요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 있는 것 맞나요?

      이런 이유로 485 신청하고도 비자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ap/ead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 축하해 23.***.33.223

      제가 알기로 290b가 approve 되면 펜딩인 기간에 대한 불체는 erased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denial되면 펜딩이었던 기간 모두 불체로 accrue 되는게 문제죠, 성공확률이 많이 낮지만 ead도 reinstate 되시고 그린카드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축하해 23.***.33.223

      290b가 승인될때까지 불체에 대한 excuse는 그늘집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litevisa&logNo=22128271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