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exemption letter에 대한 문의입니다.

  • #295016
    재산세 24.***.244.188 2556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첫 집을 장만하고(CA, Santa Clara county)
    첫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일이 생겨
    다른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은
    예상하는 property tax는 약 8000 ~ 9000불 정도였는데
    (구입가의 1%인가 1.2%인가 예상)
    지난번 소유주의 재산세 + 매년 상승분 정도의 금액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supplemental bill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지난 5월 경에 Santa Clara county로부터
    한장의 letter를 받았는데, assessment를 exemption하는것에
    관한 letter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첫집이라
    내용이 정확히 눈에 들어오진 않았고, 읽어보니 첫집의
    owner와 몇가지 해당사항들이 있었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sign해서 보내라고 되어있어서 아내와 함께 sign해서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키로는 이것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한데…

    질문은
    저와 같이 이런 exemption letter를 받으신 분이 있거나,
    혹은 이게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county에 전화해서
    bill이 적게 나온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몰라도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먼저 집을 사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67.***.243.190

      앞으로 서플리멘터리 택스를 두장을 받으실겁니다.
      적게냈다고 걱정(?)마세요..받아갈건 꼬박꼬박 받아가는 미국애들이니까요..

    • H 65.***.186.2

      supplemental bill은 내년 초에 나올 것입니다. exemption 자격이 되면 사인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건 재산세를 산정할 때 집값에서 얼마인가를 제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7000인가 그럴 것입니다.

    • 12.***.165.96

      집사고 저도 재산세가 적게나와 좋다 생각했는데 1년지나서 다 청구하더군요.
      절대 적게 안받음.

    • 재산세 71.***.15.19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원인을 찾은것 같습니다. bill과 같이
      딸려온 paper에 보니, 매년 1월 1일이 lien date로 그날짜의 소유주
      이름으로 assessee가 되어 나올거라고 써있더군요. 그리고 ownership
      transfer의 경우 supplemental bill이 나올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즉, 전 소유주것으로 나온것이고, 나중에 차액에 따라 추가 bill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받았던 letter를
      언급하는 exemption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new owner가 새로운 집에
      90일이내 거주하게 될 경우 (primary resident로서) exemption을
      claim할 수 있고, 그 form은 어디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긴질 모르겠네요.
      1월 1일에 살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그런데 new owner라고 써 놨으니 그것도 아닌것같고, 추측키는
      첫해는 바뀐것을 내고 그 다음해부터는 재평가(reassessment)를
      면제해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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