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관련 Tax보고 문의

  • #308163
    scholarship 64.***.153.77 2470

    영주권자 이구요.
    4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바이올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보였는지 아님 저희가 불쌍해서(?)인지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학기별 학원료가 등록비포함 850불인데 등록비를 제외한 학원료 전액 800불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학원비를 완납하고 그후에 학원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 체크를 받아서 제어카운트에 디파짓시키는 형식이죠.
    이런 경우 Tax보고시에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장학금은 tax보고 안해도 된다는 분도계시고 해야한다는 분도 계시고…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학원으로부터 어떤 폼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이걸 income으로 계산해야하는 건지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장학금이 학원비 감면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인컴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장학금을 딸아이가 잘해서 상으로 저녁 외식을 한다든지, 인형을 사준다든지, 과자를 사준다면, 그건 인컴으로 간주합니다.

    • Magnolia 160.***.118.60

      정확한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학원비 감면이 목적이든 아니든… 받으신 $800은 Taxable Income입니다. Non-taxable income이기 위해서는 degree program 학생이어야 합니다. 즉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설 보충학원이나 음악학원, aftercare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금액은 전액 1040 Line 7 Income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W-2가 없기 때문에 입금된 수표의 카피 첨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2010 71.***.190.173

      Prizes. Scholarship prizes won in a contest are not scholarships or fellowships if you do not have to use the prizes for educational purposes. You must include these amounts in your income on Form 1040, line 21, whether or not you use the amounts for educational purposes.

      http://www.irs.gov/publications/p525/index.html

      학원측과 협의해서 다른 명목으로 처리해야할듯….

    • KimCPA 24.***.159.155

      엄격히 말하면 따님이 받은것이고, 따님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테므로,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닌경우 따님이 $950까지 세금보고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원측에 말해서 1099 Form을 발행해 줄 것이라면, 따님 소셜넘버로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950은 2009년 기준으로 1년 총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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