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이구요.
4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바이올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보였는지 아님 저희가 불쌍해서(?)인지 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학기별 학원료가 등록비포함 850불인데 등록비를 제외한 학원료 전액 800불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학원비를 완납하고 그후에 학원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 체크를 받아서 제어카운트에 디파짓시키는 형식이죠.
이런 경우 Tax보고시에 income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장학금은 tax보고 안해도 된다는 분도계시고 해야한다는 분도 계시고…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학원으로부터 어떤 폼을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이걸 income으로 계산해야하는 건지요?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