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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서 쭉 읽어봐도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
일단 저는 Resident로 보고해야 하는 학생이구요. (1040이나 1040A 사용)학비 감면 형태로 받은 Scholarship은 Taxable income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Taxact에서 e-filing을 하다보니 떡 하고 income으로 잡혀 나오네요.실제로 아래 어떤 글을 보면 Wage란에 SCH라고 적고 income으로 쓰라는 것도 있고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무엇인가요?
1. Income으로 잡고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이용한다.
학비가 비싸서 4만불이 income으로 잡히는데 8917로 계산한 deduction은 4천불이더군요.
2. Income에 적고 제가 모르는 뭔가 (ㅡㅡ
를 이용해서 taxable income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3. taxable income이 아니므로 income란에 적을 필요없이 기타 학생회비 낸 것만을 deduction 한다.
이러면 taxact e-filing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1040nr 쓸 땐 2번과 같이 계속 해왔는데, e-filing하면서 갑자기 헷갈리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은 이때까지 non-resident로 1040nr을 쓸 땐 wage에서 $2000 감면한 금액을 적고 시작했는데,
1040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나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40에서는 그 treaty를 적는 란이 없는 것 같은데요.누가 저 개념 좀 잡아주세요.
복 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