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레터에 스폰내용

  • #3639042
    awetr 107.***.195.98 1087

    Job Offer letter에 비자 및 영주권 스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이것이 불법 인가요?

    • ㅇㅇ 174.***.211.105

      표현의 정도 문제인데 오피셜 오퍼에 개인적인 신분 보장에 대한 계약을 추가하는것은 불법이전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언급하는 경우 대부분은 6년후 비자가 만료되면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다라는식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fact를 포함하는거 많이 봄. 정반대의 의도지만, 비지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영주권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회사 전반적인 policy 내용을 오퍼에 포함하기도 함.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 없귀.

    • 지나다 174.***.133.9

      당당히 요구하세요. 저도 h1b 3년차일때 직장 옮기면서 오퍼레터에 영주권 지원을 넣지 않으면 안간다고 했습니다. 작은회사일수록 딜하기 편할겁니다. 굿럭.

    • 레터 24.***.145.21

      잡오퍼레터에 비자나 영주권 내용을 넣게되면 노동법을 위반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를 넣지 않습니다.

    • 대신 76.***.86.153

      오퍼레터는 아니라도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영주권 스폰해주겠다는) 써서 보내달라고 해보심 어떨까 싶습니다.

    • 영주권 108.***.221.233

      회사내에 팔러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으면 그거 오퍼레터에 포함시키고,
      없으면 명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엑스트라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퍼레터에 포함하는 게 맞아요.
      꼭 비용 어떻게 부담할거 라는거 (변호사 비용, 신청비용, 광고비용 등등)
      다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