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정도 문제인데 오피셜 오퍼에 개인적인 신분 보장에 대한 계약을 추가하는것은 불법이전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언급하는 경우 대부분은 6년후 비자가 만료되면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다라는식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fact를 포함하는거 많이 봄. 정반대의 의도지만, 비지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영주권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회사 전반적인 policy 내용을 오퍼에 포함하기도 함.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 없귀.
회사내에 팔러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으면 그거 오퍼레터에 포함시키고,
없으면 명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엑스트라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퍼레터에 포함하는 게 맞아요.
꼭 비용 어떻게 부담할거 라는거 (변호사 비용, 신청비용, 광고비용 등등)
다 명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