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된 I-94 정정 아주 쉬워요.

  • #485384
    csrose 66.***.59.237 2922

    저의 i-94 정정때문에 여기 저기 서치하다보니 알게된것들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 I94 기간이 여권유효기간 때문에 비자기간보다 짧은 경우.
    관광비자가 있는데 입국시 실수로 초록색 용지(무비자용) I94 작성한 경우.
    이민국 직원이 실수로 옛날 비자기간을 새 i94 기간으로 써준경우.

    무조건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cbp)에 가시면 바로 그자리에서 무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i539 extention 하시면 기간도 길고 수수료도 300불입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도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쓰지 마세요.

    cbp deferred inspection office list 는 이곳에 있습니다.
    http://www.cbp.gov/linkhandler/cgov/toolbox/contacts/deferred_inspection/deferred_inspection_sites.ctt/deferred_inspection_sites.pdf

    • I-94 128.***.106.234

      저 어제 CBP에 갔다 왔는데 안해주던데요. 저는 여권 유효기간때문에 I-94 유효기간을 짧게 받은 경우였는데 저 보자마자 뭐하러왓냐고 하더니 제가 이래저래 설명할려고 하니깐 아무말도 못하게 하면서 제 서류보자고 하더니 자기네들은 절대로 실수하지않는다면서 너의 여권유효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연한거라고 I-539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사정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we never make a mistake”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가라고하더군요. 별 기대는 안하고 갔지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가봐요.
      그래도 좋은 정보니 다른 사람들에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 꿀꿀 64.***.152.167

      혹시 여권 연장이나 새 여권 만들어서 갔나요? 이민국 입장에선 여권 만료일이 있다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체류 할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I-94 정정을 위해선 새 여권이나 유효기간 연장된 여권을 들고 가셔야 할듯 한데요

    • I-94 128.***.106.234

      당연히 여권 연장했죠. 물론 CBP에 가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저의 I-797 원본(유효기간 2012년), ISO에서 받은 letter모두 보여줬지요. 근데 제가 만난 이민국 직원은 예초에 정정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 보였어요. 아무튼 정말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단호하게 가라고 해서 제가 혹시 원래부터 안되는걸 하러 온게 아닌가생각하고 돌아왓어요. 만약 이민국 직원 잘못만나서 그런거면 다른 office에 가거나 다른 직원 만나면 해주려나요?

    • 지나가다 32.***.197.21

      원글님이 쓰신 방법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어쩌면 “재수가 좋아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하나의 경우가 일반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입국을 하실때 I-94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면 입국심사관이 정정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USCIS에 I-539를 file하는것이 이민법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겠지요. I-539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래 규정에, 여권의 유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사람들은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맞춰서 짧은 체류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해서 체류 종류나 기간을 잘못준 경우에는
      Deferred inspection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겠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이어서 체류기간을 짧게 받는 것은
      입국 심사관의 실수가 아니라 원래 원칙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런 사유로는 잘 고쳐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재량으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 http://www.cbp.gov/xp/cgov/toolbox/contacts/deferred_inspection/overview_deferred_inspection.xml

      Deferred inspections are used when an immediate decision concerning the immigration status of an arriving traveler cannot be made at the port of entry due to a lack of documentation.

      The Deferred Inspection Site staff is also available to review and issue the necessary documents to remedy errors recorded on arrival documents issued at the time of entry to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imprope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inaccurate biographical information or incorrect period of admission, if appropriate.

      The Deferred Inspection Sites will only correct errors made at the time of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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