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4) 소득이 없을 경우?

  • #290628
    초보 24.***.158.153 4626

    매년(1999~2004) 학생(F1)신분으로
    텍스리턴을 하다가 작년(2204)에 졸업과
    동시에 현재 OPT로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데,
    (물론 W2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file 해야 하나요?

    예전에 듣기론 수입이 없어도 항상 file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dg 69.***.249.164

      Yes, you have to do.

    • LKIM 63.***.79.165

      세금보고(1040NR)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OPT기간 중에도 F-1 VISA STATUS Federal Form 8843를 File해야 하는 것은 아시지요? Form은 http://www.irs.gov에서 download 받으시면 됩니다.

    • 초보 24.***.158.153

      답변 감사드립니다.
      Form 8843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W2가 없어도 1040NR이 아닌
      Form 8843을 이용하여 file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 LKIM 63.***.79.165

      다니시던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F-1 비자 유학생에게 F8843을 알려주지않았다니 놀랍네요. F8843은 세금보고의 Form이아니라 F,J,M,Q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의 체류일이 일년에 일반적으로 183일이 넘어도 미국의 세법으로는 Non-Resident Status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IRS에 알려주는 Information Form입니다.

      9.11사태이후에 F8843에 대한 File의 의무가 많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F8843의 File은 F,J,M,Q 소지자중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신 분들 중 한국의 수입을 미국의 세금보고시 합산하지않기위한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Form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세법은 resident status를 가진 분들에게는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다른나라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ng tax credit를 claim하게 되어있기때문 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미국의 international tax law입니다

      http://www.irs.gov에 가서 Form과 Instruction을 읽어보시고 다른 유학생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 초보 24.***.158.153

      Lkim님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8843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더군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껏 8843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 sunnyvale 66.***.162.180

      참고삼아 추가하면 한국의 경우 세금면제 treaty가 5년까지만 유효하므로 미국 입국후 5년 이후에는 F8843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5년내라도 treaty써서 세금면제를 받지 않으면 작성안해도 되고요 반대로말하면 F8843을 내지않으면 세금환급을 안해줍니다. 간혹 추가로 내라고 편지가 오기도 안다는데 그건 아주 친절한 경우이고 대개 한푼도 안돌려 주고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이 세금문제를 잘 가르쳐 주는건 아닙니다. 폼 작성을 잘 안내해주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세금문제는 허가없이 조언해주는게 불법이라 거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큰 학교도 많습니다. 실제로 유학생중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미 해본 사람을 개인적으로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많은 경우 혼자 하다가 세금 환급은 커녕 추가로 돈 더 내는 학생들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문도 안나고 주변에도 환불받은사람도 있지만 못받은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거 같더군요.

    • 초보 24.***.158.153

      sunnyvale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5년 이상이 되면
      8843도 필요없지만 1040NR도 사용할 수 없고
      1040 폼을 사용하여 파일해야 하는 거군요.
      이 때 수입이 전혀 없으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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