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4)에 H비자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40NR인가요?

  • #430844
    tax 24.***.243.200 2635

    학생비자까지 포함시켜도 5년이 안되고 작년 OPT로 일하다가 10월 부터 H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1040 A를 쓰려면 H비자이후 미국거주가 183일이 지나야한다던데 그렇다면 작년에 비자를 처음으로 받은사람은 모두 1040NR 형식을 써야한다는것인가요?

    • Sean 69.***.75.252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참고 하세요. 183일 체류 규정은 H visa와 F visa를 다 포함합니다.

      <a href=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target=_blank>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위의 글은 H visa holder들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대부분 미국에 체류하면서 OPT/H1-B 로 일하셨다면 1040으로 작성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65.***.65.4

      1040NR 인스트럭션에 보면 F 나 J 로 체류한 기간은 presence test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중순 이전에 H 비자를 취득하신 분이 아니라면 NR 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