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1승인, 지금 F1 COS중 but 다시 H1 받을경우?

  • #488617
    H1 76.***.213.201 2276

    작년 H1 승인을 받고 stamping하기 전에 layoff되어서 현재 F1으로 COS중입니다.

    질문1) 만약 H1 스폰서를 찾아서 H1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승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CAP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1 나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이전 H1신청시 salary와 신규 H1신청시 salary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를들어 50%수준 삭감) H1 reject 확율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69.***.237.83

      (1) H1B비자는 한번 CAP을 받으면 6년동안 CAP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H1B CAP을 받고 이로 1년을 일하다가 관두고 1년동안 F1비자로 체류하다가 다시 H1B로 바꾸는 경우 남은 H1B기간은 (6-1-1=4) 4년이 됩니다.
      (2) Job Description과 Level, 그리고 이에 따른 Prevailing Wage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많이 깍이는 경우, 다른 Job Description을 사용하시거나 Level을 낮추셔서 PW를 맞추시는 방법과 Part-Time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 Part-Time H1B를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는 하지만 현 스폰서를 이용해 Employment-based로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