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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쭉 했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없으신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작년 석사 여름방학 3달 동안 GRA 하면서 매달 2400 불 정도씩 3개월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학교는 뉴욕이구요 집은 뉴져지 입니다.1. 이런경우에 텍스보고를 뉴욕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뉴저지에 해야 하는지요?
2. 어떤 양식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W-4 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텍스 보고 기한이 뉴욕은 4월 중순까지라고 하고 뉴저지는 2월 중순까지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뉴저지로 해야 되는것이라면 이미 늦은 건가요?
4. 큰 돈은 아니지만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것과 제가 직접하는 것과 어떤것이 더 좋을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