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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은 한국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가족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저는 영주권만 수령한후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이 넘기전에 미국에 다녀오곤 합니다.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아내는 일은 하지 않구요.
이번 세금 보고 기간에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한국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의 회원님이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