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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6월 30일까지 OPT 신분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OPT가 만료되어서 회사와 협의 후 한국인으로서 해외기업과 재택으로 일하는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계속해서 재택을 진행 중 입니다.
택스보고 시즌으로 turbotax를 사용할까 생각중이였는데 지인말로는 작년에 미국에 6개월 이상 채류를 했으면 나머지 한국에 들어와서 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 income을 보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작년 택스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닐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