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OPT 종류후 한국 신분으로 들어와서 재택을 연결했습니다.

  • #3923472
    줄줄송 180.***.194.92 552

    안녕하세요 작년 6월 30일까지 OPT 신분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OPT가 만료되어서 회사와 협의 후 한국인으로서 해외기업과 재택으로 일하는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계속해서 재택을 진행 중 입니다.
    택스보고 시즌으로 turbotax를 사용할까 생각중이였는데 지인말로는 작년에 미국에 6개월 이상 채류를 했으면 나머지 한국에 들어와서 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 income을 보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작년 택스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닐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32 172.***.112.156

      네. 한국에서의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을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 JSTA 67.***.216.101

      1.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2024년은 dual status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경우 이파일링은 안되고 반드시 페이퍼 파일링을 하셔야 하고, 터보텍스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7-12월 소득을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W2? 혹은 컨트랙터) 보고 유무가 달라집니다. 경험많은 회계사/세무사 하고 상담하고 그분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줄줄송 180.***.194.92

        7월 -12월 까지는 프리렌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한국은행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할까요?

    • 지나가다2 209.***.195.1

      왜 본인이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이제 한국인이고, 미국에서 살게 아니잖아요?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세금 문제가 있다면 한국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죠.
      저라면 “해외 기업에서 직접 임금을 받는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외국에서 OPT 일했던 것도 보고해야할까요?’ 라고 하셔야죠.
      말씀하신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부분들입니다.
      ‘한국’ 세무사 분과 ‘한국’ 국세청에 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