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00 불 벌었는데 텍스보고 해야 하나요?

  • #293595
    김인숙 64.***.227.174 2977

    치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2005년 내내 1500불 벌었는데 그래도 텍스보고 해야하나요? 연방세금으로 300불쯤 떼인 것 같은데 1040 설명서를 보니 수입이 1만 5천불이 안되면 1040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300불세금이라도 환급받으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 1 138.***.78.57

      미리낸 세금을 돌려 받으실려면, 당연히 tax return 화일링해야 합니다..안하시면 IRS에서 공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5,000불이란 말은 1040설명서 page 12 어디에도 없는데요??

    • 김인숙 69.***.229.66

      앗 15,000불이 아니고 8,200 불이라고 페이지12에 나와있네요. 어쨌든 페이지 12에는 8,200불보다 수입이 적으면 텍스보고 하지 말라고 나와있지 않나요? 난 기껐해야 1,500불 벌었는데…

    • 1 138.***.78.57

      300불이 withheld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신다면, 세금보고 하셔서 refund 받으세요..증명서류가 없다면 치과에서 받아서 보고하세요..
      그런데 1,500불에 300불이면 20%나 뗐네요..ㅠㅠ

    • k 24.***.159.148

      “하지 말라(don’t)” 가 아니고 “안해도 괜찮다(don’t have to)” 입니다. IRS 입장에서야, 안하면 공돈 챙기니까, 안해도 괜찮겠지요. -_-;
      같은 페이지 제일 앞에, “Even if you do not otherwise have to file a return, you should file one to get a refund of any federal income tax withheld.” 라는 이 말이 님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8,200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각종 credit 을 받아서 낸 돈보다 더 돌려 받을지도 모릅니다.

    • 김인숙 136.***.1.154

      1040 양식을 보니 결국 세금환불은 지금까지 제가 제출했던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K씨가 답변하신 내용 중 더 돌려받는 다는 얘기는 정말 가능한 가요?

    • troyguy 69.***.142.7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경우는 보통 어느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Earned Income Credit을 받는것입니다. 가족전원이 SSN을 가지고 있고 일정수준이하의 수입을 가졌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 김인숙 136.***.1.154

      제가 영주권자인데도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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