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부터 일 시작했는데 택스 보고 해야하나요?

  • #293719
    juju88 71.***.230.131 2602

    작년 11월 부터 첨 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첨으로 택스 보고를 위한 w-2 form 이란것을
    받아보았습니다다.
    작년 내내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한사람 67.***.122.56

      저의 경우 1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월급받고,
      그리고 그 다음해 W-2 나와서 세금보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온 것이 10월말이니까요.
      당연히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구요.
      그래서 Tax Return도 받았구요.
      좀 있으면 Tax보고 마감인데 좀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 Harry 70.***.145.37

      W-2 form을 받으셨다니까 작년 11월 12월 월급을 받으시고는 세금이 원천징수 된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 두달동안 받으신 월급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두달동안 낸 세금 거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urboTax, TaxAct, TaxCut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해보는 건 돈 안냅니다. 나중에 e-file할때 돈을 내겠지만 20-30불 정도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세금보고하셔서 돌려받을 것 잘 챙기세요.

    • .. 209.***.229.225

      하루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해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소득이 있으셨으니까 두달치 소득 다 합해 봐야 최저 소득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낸 세금 거의 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 입니다. 늦기 전에 세금 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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