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작년 이주 후 183일 이상 거주, 한국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작년 이주 후 183일 이상 거주, 한국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2018년 말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L1비자 발급받고 2019년 3월 캘리로 이주해와서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거주일 183일 이상으로 non-resident로는 할 수 없고 dual status나 resident로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Dual status경우 standard deduction은 받을 수 없지만 1,2,3월 및 한국 퇴직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의 서류를 보니 resident로 진행하였음에도 한국 소득에 대한 언급이 서류에 없기에 물었더니,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Standard deduction 덕인지 환급이 더 많아 좋긴 한데, 이거 진짜 괜찮은거 맞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