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주택 구입 후 Tax Return 할려고 하는데 공제받을게 머가 있을까요?

  • #315926
    Selina 207.***.206.33 2161
    작년 12월 말로 집을 구입했는데
    올해 Tax return을 할려고 하는데 집 구입으로 인해 Tax 공제 받을 게 머가 있을까요?
     
    12월 말에 집을 구입할 당시, closing fee로 나간걸 간단히 정리하면
     
    Loan Fee
    Property tax (Proration) 12/28/12~01/01/2013
    HOA
    Homeowner’s Insurance
    Escrow Fee
    Loan Tie-in Fee
    Documents Preparation Fee
    Title recording Fee
     
    대충 이렇게 제가 closing 비용으로 냈는데,
    세금 보고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게 머가 있을까요?
     
    보통 집을 사면 Tax return을 많이 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사서 Property Tax나 모기지 이자도 별로 낸게 없어서 많이 못받을까요?
     
    그리고 주위에서 잠깐 들었는데 집 구입해서 Sales Tax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써먹는지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집 사서 Tax return 좀 많이 받을 까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 done that 72.***.160.253

      1098-int를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나온 이자를 공제 받을 수있고
      집을 사셔서 융자를 받았으면 1098-int를 보시면 한칸에 point가 보입니다.
      그것도 공제 받을 수있고,
      1098-int에 보면 property tax paid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있으면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그외에 쓰신 것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집을 사신 값에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집을 팔때 집의 basis로 들어가서 이익/손해가 계산됩니다.

      집을 사실 적에 sales tax 를 내시나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 원글 207.***.206.33

      1098-int에 point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는걸까요?
      혹시 Loan origination fee도 deduct가능한가요? (이게 point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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