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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18:13:43 #3579553초보 72.***.145.181 1167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작년 급여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4인 가족으로 어떤 공제들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작년에 치과 치료로 저와 딸이 저의 10불 가까이 지불했고,
집 렌트비 지급과 신용카드 사용, 교회 헌금 등
이런 것들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위에 내역 말고 어떤 것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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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를 보지를 못해서 잘은모르지만,
10불 20불 이런거는 공제금액에 올려바야 아무차이없을거요.
물건사거나 헌금낸것 공제금액에 신청할수는 있는데, 아마 별차이 없을거요.
이런거 공제신청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공제받으면 후기좀 올려주실래요?
작년에 렌트비로 5만불, 카드비로 대략 3-4만불, 헌금으로 대략 3-4천불정도 냈는데 (이제껏 10년정도 이래왔음) 이제껏 한번도 면세 신청한적이 없는데…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만약 공제 되면 10년치 상환될라나? -
아마공제할수 없을겁니다. standard deduction 과 schedule-a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standard deduction이 이미 24,400인가입니다. 그리고 언급한 렌트비는 federal에서 공제받으룬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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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현재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교회헌금 $300불 입니다.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가능하나 실제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에 의료보험을 본인 돈으로 내거나 아주 큰 수술이나 치료를 한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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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10년 정도 지난 헌금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10년간 대략 3-5만불 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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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standard 디덕션 받고, earned income credit 받고, child tax credit 받고, 이것저것 받으면 리펀드 많이 받겠네요. 그런데 아내분이 소셜없으면 리펀드가 엄청 적어져요. 그건 인지하시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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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 잘해야 헌금 300불 까지 입니다. 주는 주마다 틀린데 잘하면 메디컬은 어느 정도 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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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소득의 15퍼센트 정도 지불 했을 경우 공제 받습니다. 디덕터블 맥스하는 해에도 받기 힘듭니다.
헌금은 조금이나마 공제를 받지요. 아이들의 교육용 지출로 조금의 스테이트 택스를 감면 받을 수 있을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이면 특별한것 없습니다. 한국의 카드 공제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듯 하나 미국엔 없습니다. 집 렌트비는 주의 프라퍼티 택스리턴을 따로 신청 합니다. -
개독 쓰뤡 쓉새야.
그럴꺼면 뭐하러 헌금을 내고 쥐뢀임?
ㅁ췬생퀴 -
야 참나 ㅎㅎ 기가 막힌다 크레딧 카드쓴걸 공제를 할수있냐고?
아니 그러면 숨쉰거 똥싸고 오줌 싼것도 공제를 해달라고하지
에이치 마트 가서 떡뽁기 사먹은 것도 해달라고 하지?
아니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 하는 질문이다 질문 자체가
뭘 어쩌라는건지 내가 짜장 면 사먹고 싶어서 사먹었는데 공제가 가능 하냐 이수준인데
야 참 징하다 징혀 참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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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미국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으신 것 같으니, 첫해는 회계사한테 맡기고 전체적으로 go over 해달라고 하면서 컨셉부터 잡으시는게 인터넷에서 이말저말 찾아서 이해하시는 것보다 시간적 비용적으로 이득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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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처음 하시는분들께서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드사용을 늘리고자 과거에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미국은 다르고 한국도 신용카드 사용은 점차 퇴색되어 가는 부분 같습니다.렌트비 지급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단체의 헌금은
연방 세무보고시 300불까지 인정 받습니다.의료비는 왠만큼 크지 않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표준공제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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