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에 수임료로만 $3,000 갖다 바치고 떨어졌는데 재신청시에는 반값에 해준다고 하여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작년에 제가 낸 수임료 자체가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었고 또한 두번째 신청이라면 $1,500 미만으로도 해줄 수 있다는 곳을 찾게 되어 변호사를 바꾸고자 했는데 작년에 진행했던 변호사쪽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여 그냥 같은 변호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07년에 한번 떨어지고 08년도에 다시 접수해서 h1b 받았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 다시 한번 제출하는 거라서 변호사비는 필요없고 그냥 fedex shipping charge 20불인가 그것만 내라고 했었음.. 그 변호사님 워싱턴DC 인근 한인 변호사님중에서도 제일 비싸게 charge한다고 하는 변호사인데도 그랬는데,
제 생각도 그런게 같은 서류 다시한번 제출하는데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낸다는게 약간 이상함.. h1b추첨 떨어진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다시 바가지를 씌우나??
저는 작년까지 2번떨어 졋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도하는데요..작년 부터 변호사가 $500에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것도 같은 변호사이지만..
저는 첫해에 H1-b $1,500시잔 했다가 로터리 떨어져서 $700 크레딧 받아서 영주권 시작 했구요,,,작년 부터 H1은 $500에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적게 드는데 자구 떨어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