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받지 못한 child tax credit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 #307500
    123 71.***.233.37 2555

    작년에 1040-nr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득이 16000불인데 세금이 1080이

    나와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만, 아이가 둘이 있어서 child tax credit쓰는

    폼이 같이 날라왔지만 제가 낸 세금도 다 돌려받고 2000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하는 말이 child tax

    credit을 돌려받아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못받은 2008년도 child tax credit을 다음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71.***.57.76

      2008년 세금보고에서 CTC 자격이 된다면, 2008년도 1040X를 이용해서 정정보고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 소리네 199.***.160.10

      자격이 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이면, 윗분 말씀대로 1040X로 지금 수정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도 영주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가요 ?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면 부모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로 신고)이어도 괜찮지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Resident Alien 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1040NR로 신고했으니, 자녀들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 Alien일 것임으로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Nonresident Alien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자격이 된다면…

      우선, 원글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16000이었고
      원천징수된 연방소득세금이 $1080 이었는데,
      tax return 신고 때 계산된 세금이 $0 이어서
      Child Tax Credit 적용이 없이도
      원천징수되었던 $1080을 이미 돌려받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Child Tax Credit는 만17세 미만의 Resident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만약 원래 내야할 연방소득세가 적으면 그 만큼만 줄여 줄 뿐 추가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라고 해서 추가로 돌려 주는 것이 있는데, 원글님은 아마 이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Earned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합니다.

      $16000 이 모두 일을 해서 받은 금액 (TA/RA, 학교 근무, OPT 등의 Earned Income)이라고 가정하고, Form 8812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1125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즉,
      (A) Child Tax Credit으로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 = $1000 * 2 = $2000

      (B) (Earned Income – $8500) * 15% = $1125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A)와 (B)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 123 71.***.233.37

      답글 달아주신 2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소리네님께서 제 사정을 다 꿰뚫어서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둘다 시민권자이고 소득은 cpt로 발생한것입니다.저는 이번에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었고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NR로 한번더 세금신고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1040-r로 신고가 들어 갈듯 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사정때문에 회계사분들에게 세무문제를 위탁해야 한다면 어떤기준으로 회계사분들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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