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되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이면, 윗분 말씀대로 1040X로 지금 수정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도 영주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가요 ?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면 부모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로 신고)이어도 괜찮지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Resident Alien 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1040NR로 신고했으니, 자녀들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 Alien일 것임으로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Nonresident Alien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hild Tax Credit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자격이 된다면…
우선, 원글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16000이었고
원천징수된 연방소득세금이 $1080 이었는데,
tax return 신고 때 계산된 세금이 $0 이어서
Child Tax Credit 적용이 없이도
원천징수되었던 $1080을 이미 돌려받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Child Tax Credit는 만17세 미만의 Resident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만약 원래 내야할 연방소득세가 적으면 그 만큼만 줄여 줄 뿐 추가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라고 해서 추가로 돌려 주는 것이 있는데, 원글님은 아마 이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Earned Income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합니다.
$16000 이 모두 일을 해서 받은 금액 (TA/RA, 학교 근무, OPT 등의 Earned Income)이라고 가정하고, Form 8812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1125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오는군요.
즉,
(A) Child Tax Credit으로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 = $1000 * 2 = $2000
(
(Earned Income – $8500) * 15% = $1125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A)와 (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18)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