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리젝된 ITIN로 못받은 세금공제

  • #308847
    세금공제 74.***.32.29 2340

    2009년에 2008년분 택스리턴을 하면서 와이프의 W-7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엉뚱한 주소로 보내는 바람에 리젝되면서 결과적으로 와이프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009년분 택스리턴을 하면서 또 다시 와이프의 W-7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2008년분에 못받은 와이프의 세금공제분($250 정도)을 1040X로
    수정신고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번에 신청하는 와이프의 ITIN을 받고 난 다음에나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Nothing 72.***.13.59

      2009년 세금보고를 신청하시면서 받은 배우자의 itin을 가지고
      2008년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즉 알고계신 것과 같이 itin이 나온 이후에 2008년 것을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