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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2008년분 택스리턴을 하면서 와이프의 W-7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엉뚱한 주소로 보내는 바람에 리젝되면서 결과적으로 와이프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009년분 택스리턴을 하면서 또 다시 와이프의 W-7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2008년분에 못받은 와이프의 세금공제분($250 정도)을 1040X로
수정신고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이번에 신청하는 와이프의 ITIN을 받고 난 다음에나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