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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었습니다. 서있다가 출발할려고 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도 없었고 전혀 사람이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던 바로 차에서 나와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다가갔고 그사람은 이미 일어나서 자전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같이 세우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됬다고 하면서 자전거 놓으라고 자기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던 중 제 뒤에있던 자동차의 운전자도 나와서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자동차가 막 출발할려고 할 때 부딪혀서 (사실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니고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어디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명함을 주면서 만약에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챦은 것 같은데…
1. 어제 일인데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 를 작성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대체 이제 증인도 없고 자전거 운전자도 없고 저혼자 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나요?
2. 보험회사에도 내일 전화해서 이사실을 알려야하나요? 차는 전혀 변형도 없고 한데 claim 을 file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고경위를 알려야합니까? 혹시 나중에 부상이 생겼다고 자전거 운전자가 저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제가 그때서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제가 미리 보험회사에 사고경위 보고를 안했다고 보험적용을 거부하지는 않을 까요?
3. 자전거 운전자가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참 다행인데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부상을 속여서 가해자를 소송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정말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난 부상이라면 저와 제 보험회사가 처리할 일이지만 부상을 속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지 걱정입니다.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부탁합니다. 인터넷에서 방금 가해자를 소송해서 1.4 million dolloars 를 받아냈다는 어떤 변호사의 광고를 보고 잠을 잘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