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Form-1099세금보고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 드려요.
작년 9-12월 동안 난생 처음으로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 , 세금계산을 해보니 $1,000 아주 조금 넘더라구요.
IRS 사이트를 보니, 자영업은 세금이 $1,000 넘으면 estimated tax payment 를 내야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올해 1월 15일 전에 세금을 예상해서 미리 IRS에 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ㅠㅠ
이런 경우에는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 세금보고 할 때 산정된 세금을 모두 내면 벌금을 면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turbo tax 돌려서 나온 총 세금액은, 자영업 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한 것이니 이것 내면 더이상 estimated tax payment 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