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취소된 485 수수료와 변호사비

  • #489997
    cindy 208.***.109.219 2349

    3순위 입니다.
    140 팬딩중에 2007년 대란때 485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140에 대한 추가 서류요청 실수로 디나이 되었지요..
    그럼 485도 자동 취소되고 서류가 되돌아 오나요? 변호사 사무실로?

    그러면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비는 어찌되나요?
    다 날라가나요?

    이후에 140은 다시 해서 승인 되었구요,
    485는 아직입니다.

    • cookie 74.***.36.10

      485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anybody.
      Processing fee will not be refunded.

      If the 140 denial was clearly at attorney’s fault, you might want to ask for refund. I know somebody who got refund.

    • 경우에따라 68.***.234.234

      서 달라질꺼 같은데여?
      먼저 디나이됀 대란 140과 이후에 승인된 140은 어떻게 됀거냐에 따라서
      485가 자동 디나이 돼거나 자동 리오픈되거나 인거 같습니다. 또는 항소 I-290B…
      님의 쓴 글로 얘기를 드리자면


      최종으로 디나이 됐을때 모든걸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없었다면, 리펀은 안될겁니다.
      님의 케이스를 잘 아는 님하 변호사와 상의하세여…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I-485 서류가 일단 접수 된 다음에 본인이나 변호사의 실수로 I-140 서류가 거부된 경우는 I-485 서류가 취소되지도 않고 비용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I-140의 재심이 성공하는 경우는 I-485역시 재심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변호사의 실수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충분한 항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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