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후 소송도 처리해 주나요??

  • #309573
    걱정이네요 24.***.33.229 3014

    정체중인 길에서 좌회전 하려고 나가다가 오는차에 받치는 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고는 거의 제 과실로 결론이 났고(신호등이 없는 좌회전이었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 보험회사 클레임 다 했고요, 정체중인 길이라 상대방 차량도 큰 파손은 없었습니다. 암튼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다 해준걸로 알았는데 작년 년말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 피해자가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소송을 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저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소송도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한걱정중입니다……

    • 낭구 75.***.10.101

      상대방이 1.보험회사 2 운전자 3 차주인 이 세사람에게 소송을 할 겁니다.
      재판 결과가 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금액이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할 거구요.
      그 금액이 넘어가면 2, 3의 순서로 갚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 아내가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주었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듯…..금액이 보험한도를 넘어 갈 경우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 DK 167.***.38.118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 Declaration page 를 보시면 liability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했다면 차량손해보다는 타고 있던 사람들의 injury 관련일 겁니다. 보통 liability limit을 $100,000 / $300,000 을 스탠다드로 가입하는 데 의미는 한 사람당 $100,000 까지 보상하되, 상대방 차안에 여러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 사고당 $300,000 까지는 커버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4명이었고 각각 치료비가 $100,000 씩 발생했다면 총치료비는 $400,000 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한도는 $300,000 에서 끝나고 나머지 $100,000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에서는 운전자나 소유주에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쓰신 분이 만약 집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지만, 집이 있고 에퀴티가 꽤 쌓여 있고, 은퇴연금구좌도 좀 되고 한다면 상대방측 변호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 괴롭히게 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 책임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전화해서 liability limit 이 exhausted 된건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본인의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지켜야할 재산이 있으신 경우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