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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제 차 동승자석 문이 심하게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약 3000불 캐시를 받고 아직 수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파손된 상태에서 개인거래로 다른 분에게 차를 판매를 한 뒤에 (수리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자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새로이 사고 접수를 하여 자차수리(deductible 부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사고건이 이미 제 차량에 기록이 되어서 (VIN 조회 시 사고이력으로 남은 것처럼) 자차수리 접수(deductible 부담)를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