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으로 자가 수리 관련 문의드려요.

  • #3716327
    JJking 128.***.35.179 842

    안녕하세요,
    제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제 차 동승자석 문이 심하게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약 3000불 캐시를 받고 아직 수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파손된 상태에서 개인거래로 다른 분에게 차를 판매를 한 뒤에 (수리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자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새로이 사고 접수를 하여 자차수리(deductible 부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사고건이 이미 제 차량에 기록이 되어서 (VIN 조회 시 사고이력으로 남은 것처럼) 자차수리 접수(deductible 부담)를 할 수 없나요?

    • qwerty 107.***.218.226

      사고 난 문짝의 차를 사고 나서 나중에 사고가 있었다고 보험 청구 하는 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런이런 76.***.86.254

      자동차 보험으로 자가 수리 관련 문의드려요.
      EDITDELETEREPLY
      2022-07-2818:38:22#3716327
      JJking 128.***.35.179 65
      안녕하세요,
      제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앞에서 달리던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 제 차 동승자석 문이 심하게 파손되어 보험사로부터 약 3000불 캐시를 받고 아직 수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파손된 상태에서 개인거래로 다른 분에게 차를 판매를 한 뒤에 (수리비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자 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새로이 사고 접수를 하여 자차수리(deductible 부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사고건이 이미 제 차량에 기록이 되어서 (VIN 조회 시 사고이력으로 남은 것처럼) 자차수리 접수(deductible 부담)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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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말씀처럼 보험사기.
      이미 VIN으로 해당부위 보험지급 이력이 있는데 같은 차 같은 부위로 또 보험을 청구한다라……
      한번 해 보시고 여기 후기 남겨주세요.

    • m 24.***.145.21

      보험사기로 걸리면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겨우 3천불에 인생을 걸지 마시길…

    • 모아모아 192.***.111.180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 Sf 174.***.64.28

      보험사기는 형사법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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