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금 TAX

  • #304348
    궁금이 98.***.241.159 2144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차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하신분들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ISP 208.***.192.191

      보험금은 택스 내지 않습니다.
      택스를 내고 안내고는 이럴룰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전에 냈던 돈이 택스를 안냈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때 택스를 내야 하고
      전에 냈던 돈이 택스를 냈으면 돌려 받을때 택스를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님에게 보상금을 주는건 사고후 님의 몸에 어느정도 피해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예전처럼 다시 고칠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때문에 님의 상태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스 내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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